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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권리분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땅에 자신도 모르게 분묘가 설치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분묘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이란?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으로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시신이 안장된 봉분 형태의 분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위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분묘기지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멸실되거나 분묘기지권을 포기했을 때 소멸되지만,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시신이 존재하면 존속되게 됩니다.

 

 

 

분묘를 이장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토지소유자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땅에 허락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연고를 알 수 없을 때

만약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