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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가구 2주택 취득세 정리

1가구 2주택 취득세 정리

주택 취득세율 인상은 8월 1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가구 2주택시 취득세에 대해 혼란이 있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수별 취득세율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일 경우 1~3% 2주택일 경우 8% 3주택일 경우 12% 법인이나 4주택 이상인 경우 12% 입니다. 비보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일 경우 1~3% 2주택일 경우 1~3% 3주택일 경우 8% 법인이나 4주택 이상인 경우 12% 입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개인 1주택 기본세율 1~3% 기본세율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주택수 무관 12%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주택 쥐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시 기존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매수하는 주택이 속한 지역에 따라 적용됩니다. 만약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와 관계 없이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의 적용은 중과제외입니다. 신규 주택을 쥐택흘 때 우선 1주택에 대한 세율 1~3% 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의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세율 8% 와 가삼금을 포함한 차액이 추징됩니다. 이 때 처분기간은 종전주택은 3년내 처분이며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에는 1년 내 처분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율

1주택 상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주택수 산정에 대하여

 

공동명의일 경우 주택수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세대의 주택수는 1개로 보고 있습니다. 단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는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1개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8%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복잡해보이지만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숙지하여 본인이 구입할 주택의 취득세가 어느정도 일지 미리 생각해보신 후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