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집을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 이전을 위해서 대체주택을 구입한 경우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입니다.
▶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집을 1채를 소유한 지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3년 이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부양을 위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직계존속 부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두 주택 중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소유한 주택이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주택을 각 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봉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개의 주택 중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 받게 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소유한 주택이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소득세과 비과세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받기 전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2년을 보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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