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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김영란법 정리해드릴께요!

김영란법 정리해드릴께요!

 

 

지난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이름보다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공직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교직원,언론사 관계자

 공무수행사인

 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이제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의 청탁이 통하지 않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청탁의 기준을 무엇일까요?

 

- 인가 허가 등의 업무처리.

- 입학 성적 등 학교 업무의 조작.

- 채용 승인 등 인사개업.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각종 평가 판정 업무의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관여.

-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에 개입.

-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 개입.

- 사건의 수사 재판 등의 개입.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행정처분 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14개 유형에 대한 지위나 권한 남용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럼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께요.

 

- 직무 연광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이 금품 수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직무 관령성이 있을 때 금품 수수는 금지되는 행위이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는데요.

밑에 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식사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만약 식사가 만약 3만원이 넘었을 경우 각자 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샐활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 공직자 등의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요구 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민원 등 특정행위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법한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소관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합니다.

 

 

 

자! 이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법이 진작 생기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권리를 남용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런 부탁을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전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