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리해드릴께요!
지난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이름보다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공직자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교직원,언론사 관계자 |
공무수행사인 |
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 |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이제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의 청탁이 통하지 않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청탁의 기준을 무엇일까요?
- 인가 허가 등의 업무처리.
- 입학 성적 등 학교 업무의 조작.
- 채용 승인 등 인사개업.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각종 평가 판정 업무의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관여.
-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에 개입.
-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 개입.
- 사건의 수사 재판 등의 개입.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행정처분 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14개 유형에 대한 지위나 권한 남용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럼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께요.
- 직무 연광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이 금품 수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직무 관령성이 있을 때 금품 수수는 금지되는 행위이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는데요.
밑에 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식사 (음식) |
3만원 |
선물 |
5만원 |
경조사 |
10만원 |
만약 식사가 만약 3만원이 넘었을 경우 각자 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샐활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 공직자 등의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요구 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민원 등 특정행위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법한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소관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합니다.
자! 이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법이 진작 생기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권리를 남용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런 부탁을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전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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