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정리해드릴께요! 김영란법 정리해드릴께요! 지난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이름보다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공직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교직원,언론사 관계자 공무수행사인 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이제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의 청탁이 통하지 않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