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치약 회수 대상
아모레퍼시픽 치약 회수 대상!!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로 불리는 성분이 들어가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회수 대상 11종 치약 알려드릴께요!
※ 회수대상치약!
제품명 |
허가번호 |
메디안 후레쉬포레스트치약 |
제454호 |
메디안 후레쉬마린치약 |
제454호 |
메디안 바이탈에너지치약 |
제454호 |
본초 연구잇몸치약 |
제5173호 |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
제5173호 |
그린티스트치약 |
제5045호 |
메디안 바이탈액션치약 |
제5044호 |
메디안 바이탈클린치약 |
제5044호 |
송염 청아단치약플러스 |
제1232호 |
뉴송염 오복잇몸치약 |
제5057호 |
메디안 잇몸치약 |
제5179호 |
※ 메디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 입니다
※ 환불 방법
9월28일 오전 9시 부터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구매여부 영수증소지여부 등과 상관없이
가까운 판매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 02-6022-0942)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약처 질의응답
1. 이번에 회수되는 CMIT/MIT 함유 치약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합니다.
※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2009년 위해평가결과).
2.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은?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15ppm)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되어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입니다
3. CMIT/MIT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요?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4. CMIT/MIT가 함유된 ㈜미원상사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은 사용 가능한지?
아울러,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
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016/10/01 - [생활정보] - 애경·LG생활건강 "'2080' 치약 등 우리 제품 가습기 살균제 성분 없다"